전남경찰청 전경 |
[헤럴드경제(남악)=김경민기자] 전남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텔레그램에 마약 판매 채널을 개설하고 인터넷 광고를 한 후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을 판매한 국내 총책 A.B 관리책 D, 운반책 E, 5명을 구속하는 등 총 19명을 검거했다.
10일 전남경찰은 검거된 마약사범들로부터 필로폰 2.83kg, 필로폰·MDMA 혼합물 1.1kg, 케타민 505g, 엑스터시 1,779정 등 1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01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해외 총책 A는 ‘고액 알바’ 구인광고로 총책, 관리·보관책, 운반책, 홍보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원을 모집하고, 국내 총책 등 5명은 A의 지시를 받아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마약류를 SNS를 통해 20~30대를 대상으로 판매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SNS와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마약류를 유통하였으며, 판매책들간에도 SNS로만 연락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하여 서로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
전남 경찰은 해외 총책 ‘A’가 필리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고, 계속 추적하고 있으며, 밀만입 마약류가 유통되지 않도록 세관 등과 공조하여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마약류가 SNS를 통해 유통되어, 20~30대 젊은 층이 마약류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점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송기주형사과장은 “사회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통해 마약사범은반듯이 발본색원해 마약청정지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kkm997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