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 수사
광주경찰청 전경 |
[헤럴드경제(광주)=김경민기자]광주경찰청(청장 김준철)은 내년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양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광주경찰청과 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총 55명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체할 방침이다.
또한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국승인광주청수사과장은 “2022년에는 양대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 공정정대한 선거를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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