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숨진 이슬희씨 유족과 시민단체가 8일 순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민단체 제공] |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코로나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심정지로 숨진 장애인 수영선수 이슬희(31.여)씨 유족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질병관리청의 판정에 불복, 재심청구 입장을 밝혔다.
고 이슬희씨의 오빠 시원씨는 8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심근염과 연과돼 사망했을 가능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8일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한 것은 국가기관의 신뢰성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22살 군인이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심근염으로 사망했고 이를 백신 인과성으로 인정해 준 사례가 있는데, 왜 같은 동일한 사망임에도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의 백신사고 불인정에 대해 유족 측은 9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재심청구를 준비할 예정이며, 추후 행정소송 등도 제기하는 등 백신 부작용 규명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이 자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순천장애인단체,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했다.
‘평화나비’ 최미희 대표는 “지난 100일간 국과수 심의를 토대로 질병청의 결과를 믿고 기다렸는데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고 하니 과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지, 국가에 긍지를 가져도 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장애인 수영선수로 활동했던 이씨는 지난 7월 29일 순천대 컨벤션센터 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맞은 뒤 두통과 근육통 증상을 보였고 약을 복용한 뒤에도 증상이 가라앉지 않자 8월 1일 성가롤로병원에 치료를 받았으나 접종 3일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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