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광양시장. |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특혜 채용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 온 정현복(71) 전남 광양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4일 ‘부패방지법 위반 및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정 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시장은 부인과 아들이 소유한 땅에 도로를 개설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고,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지인의 자녀들을 시청 공무직으로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앞서 경찰은 정 시장이 직위를 이용해 이 같은 일을 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시청과 정 시장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정 시장을 소환해 조사해 왔다.
정 시장은 지난 5월 집무 도중 쓰러진 뒤 서울의 대형병원에 입원, 혈액암 진단을 받고 자택과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느라 경찰 조사가 미뤄졌다.
무소속으로 지난 2014, 2018년 연속 당선된 정 시장은, 최근 건강 등을 이유로 내년 6월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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