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로해역 관련 소송 진도군 2심 승소
진도군청 전경 |
[헤럴드경제(진도)=김경민기자]30년을 이어 온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의 김 양식 어장 분쟁 항소심 소송에서도 진도 측 승리로 끝났다.
지난 27일(수) 황금어장인 마로해역(만호해역)을 둘러싼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 갈등인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관련 행사계약 절차이행 및 어장인도소송’에서 법원이 진도군 어민들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손을 또 다시 들었다.
지난 1994년부터 지속 되어온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은 2010년 조정 결정이 있었으며, 10여년간 지속되어 오다가 양식업 면허기간 만료에 따라 지난 2020년 2월 해남수협 및 해남어업인들이 재차 행사계약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올해 2월 열린 1심 판결에서 진도군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에 불복해 해남군 어업인들이 지난 3월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는 7개월 동안 소송 끝에 지난 10월 27일(수) 해남군 어민들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며 항소기각결정 처분을 내렸다.
진도군은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마로 해역은 엄연한 진도해역으로 법원이 판결했다. 해당 양식업권이 진도 어업인 것임이 확실히 증명된 만큼 하루 빨리 어업인들이 김 양식을 할 수 있게 행정적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해남군의 상고 여부에 따라 진도군수협, 어업인들과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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