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 금지
개정 도로교통법 포스터(전남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남악)=김경민기자]전남경찰청(청장 김재규)은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되지 않으면 합법적인 주·정차가 가능하였으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금지 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러한 주·정차 전면금지는 지난 5월 11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처벌강화와 더불어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통학 어린이 승·하차 장소로 허용하는 지점에서는 정해진 시간내에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교육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승·하차 허용지점을 선정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개정 사항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김종득교통과장은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km997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