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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기 담양군 의원 구속…‘부패방지법 위반’
전남지방경찰청

[헤럴드경제(담양)=황성철 기자] 지방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얻은 개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담양군 의회 의원이 구속됐다.

22일 전남경찰청은 담양군 고서면 보촌지구 일대의 개발 계획을 미리 알고 지난 2018년 자녀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토지를 산 담양군 의회 최모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최의원은 2018년 10월 자녀 2명의 명의로 보촌지구 내 토지 727㎡를 5천5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개발 계획을 부동산 업자에게 알려줘 이들이 2천93㎡ 규모의 농지 1필지를 사서 5명이 지분을 나누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일대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돼 사전에 개발 계획이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일대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우려해 2019년 12월 20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까지 개발 행위와 토지 거래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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