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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측, 국과수 ‘전일빌딩 헬기사격 탄흔 감정’ 반박
검찰, 무장 출동한 500MD 헬기 12대 중 일부 헬기사격 추정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전두환(90) 전 대통령 측이 사자명예훼손 재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일빌딩 탄흔을 헬기 사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광주지법은 18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씨 측의 신청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광주 전일빌딩 탄흔 분석 결과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이 재판은 고 조비오 신부가 1980년 5월 21일 오후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것을 전씨가 회고록에서 거짓말이라고 비난해 열리게 됐기 때문에 당시 전일빌딩을 비롯한 인근에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전일빌딩은 1980년 당시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2016년 리모델링을 앞두고 노후화 정도와 사적 가치를 조사하다가 10층 안팎에서 탄흔이 다수 발견돼 광주시가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김동환 국과수 총기연구실장은 더 높은 곳에서의 사격이 아니면 10층 바닥에 탄흔을 만들어낼 수 없다며 방송실 천장에 방사형이 발견된 점, 기둥 중심으로 하향·수평·상향 탄도 탄흔이 존재하는 점을 볼 때 정지 비행 상태에서 기관총에 의한 헬기 사격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건물의 3D 도면에 탄흔의 궤적을 그려서 제시한 뒤 “헬기가 하향 사격을 했다면 외벽 두께, 창틀 때문에 10층 내부 창가 쪽 탄흔은 사실상 생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1심에서 이미 10층의 모든 탄흔이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국과수도 모든 탄흔을 헬기 사격에 의한 것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맞섰다.

검찰은 헬기사격 장소, 출동 부대, 헬기 기종, 총기 종류 등을 특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재판부의 요구에 대해 육군항공단 부대원들의 진술과 광주소요사태 분석 교훈집 등을 토대로 당시 광주에 500MD 12대가 무장해 출동했다고 범위를 좁혔고 전씨 측은 12대 중 어떤 헬기인지 특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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