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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과일 선물 ‘양향자’ 선거법 위반 기소…보좌관 정치자금 위반도 ‘주목’
양향자 의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지역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3일 광주지방검찰청은 양향자 의원과 지역 사무소 특별보좌관 A씨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기소했다. 양 의원과 친척인 A씨는 지난 2월 추석을 앞두고 주민과 기자 등에게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향자 의원측은 지역 사무소 보좌관인 A씨가 주도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연하장 발송 대상자들을 상대로 천혜향 과일을 선물했고, 선물 비용은 남편이 부담해 양 의원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는 선거구 주민과 단체, 기관, 시설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사실상 양 의원의 묵인 아래 기부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된 A씨는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어 그 여파가 양 의원에게 미칠지 주목된다. 양향자 의원은 A씨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난 7월 민주당을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인 상태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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