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팀 교체…담당팀장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조사
인공지능산업집적단지 등이 들어서는 광주첨단3지구는 감정평가법인 선정 단계에서 광주도시공사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주민들은 불법감정평가 반대 및 출입금지 현수막을 마을 곳곳에 부착했다. 서인주 기자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도시공사(사장 노경수)가 1조2000억원 규모의 대형 공익개발사업인 첨단3지구 추진과정에서 토지보상 단계인 주민측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민동의와 투표로 선정되는 민간영역의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가 관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실제 경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감정평가는 토지보상액을 결정하는 행정절차로 사업이익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다.
4일 광주도시공사와 첨단3지구 주민비상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A 광주도시공사 전 보상팀장은 지난 6월말 감정평가 동의서 접수현장에서 “주민추천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사가 7인 이상이 되어야 선정 할 수 있으니 수정해 다시 제출하라”고 주민대책위에 공식 발언했다.
하지만 A팀장의 말은 사실과 달랐다.
주민추천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사 보유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고 광주도시공사측 내규도 감정평가사 3인으로 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취재진이 입수한 광주도시공사 업무지침을 확인해 본 결과 감정평가업체 선정은 감정평가사 최소 3인(평가자 2인, 자체심사자 1인) 이상으로 규정돼 있었다.
광주도시공사 감정평가법인 선정 지침에 따르면 감정평가사는 최소 3인으로 규정돼 있다. |
사실상 공기업이 민간영역인 업체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셈이다. 광주도시공사에 협조적인 감정평가사들이 시행사측에 우호적인 평가액을 결정하면 그 피해는 주민에게 이어질 수 있다.
이와관련 주민들은 A팀장을 위계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광주서부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광주도시공사가 개발사업 첫시작부터 주민갈등을 초래했고 협조적인 감정평가업체 선정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당시는 1500여명의 토지소유자가 3~4곳의 감정평가법인을 컨택하는 단계였다. 하지만 보상업무를 총괄하는 A팀장 발언 후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고 고소전이 이어지는 등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중복동의서 논란과 사문서 위조 등 또다른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대열 첨단3지구 비상대책본부 위원은 “당시 광주도시공사 보상팀장이 행정절차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했고, 결국 사업시행자에 협조적인 업체로 알려진 회사가 최종 선정됐다” 며 “‘개발사업의 꽃’이라 불리는 감정평가 단계에서 광주도시공사가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보상팀 직원들이 대거 교체된 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실제로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7월 물의를 일으킨 A팀장을 공원관리사무소로 전보조치했다. 같은 보상팀 직원들도 인사이동된 상태다.
한편 연구개발특구 토지보상법상 공익개발사업의 경우 주민, 발주처, 시행사가 추천하는 3곳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치를 구해 보상액을 산정한다.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토지면적 50% 이상, 과반수 동의 후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당시 현장을 지켜본 첨단3지구 토지소유자 A씨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광주도시공사가 주민추천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개입하면서 주민 갈등을 부추겼다” 며 “이 때문에 사문서위조, 업무상 배임 등 주민간 소송전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대해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110만평에 달하는 첨단3지구 개발사업에 소규모감정평가법인은 사업추진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당시 실무적 판단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안다” 면서 “지난 7월말 새로운 보상팀장과 직원이 합류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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