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에 의한 임산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 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 동의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 생태계 및 임업 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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