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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군대에서 축구를 하던 중 무릎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는데도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보훈청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1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상이 등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장은 “보훈청이 A씨에게 한 보훈 보상대상자 상이 등급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육군 복무 중인 2015년 8월 28일 전투 체육 시간에 축구 경기를 하다 무릎을 다쳐서 전방십자인대와 연골판 파열 수술을 받았다. A씨는 2016년 제대한 뒤 2017년 보훈 보상 대상자(재해부상 군·경)에 대한 상이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했다.
하지만 ‘상이 등급에 미달한다’며 등급 비해당 결정 처분을 받자 A씨는 광주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상 7급 장애에 해당한다며 보훈청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법은 한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중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 이상인 사람에 대해 상이 등급을 7급으로 정하고 있다.
보훈청은 ‘신체검사에서 인대 손상에 따른 불안정성이 10㎜ 이내이고 호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상이가 고정되지 않아 상이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장은 "신체 감정 촉탁과 사실 조회 결과 불안정성이 10㎜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장은 “재수술로 불안정성이 호전될 수 있더라도 보훈청은 현재 인정되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해 판정을 하는 것이 옳다”며 “보훈청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해당 근거로 유공자법 시행 규칙을 들었다. 규칙은 ‘6개월 이내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인정되는 때의 상이에 대해 판정을 하고, 치료가 종료될 때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해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 법률은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퇴직한 사람 중 상이 정도가 1~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게 보상과 지원을 하고 있다.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