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확대’ 해법마련 요구
나주부영cc |
[헤럴드경제(나주)=황성철 기자] “자연녹지지역를 고층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건설사를 위한 과잉 특혜다.”
“ 용도 변경으로 부영이 얻게 되는 이득은 6천7백억원에서 최대 1조를 넘어설 것이다.”
나주시민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부영그룹의 특혜 논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주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나주 부영cc가 골프장을 한국에너지 공대의 부지로 무상 제공하고 남은 부지에 5천여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현재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영측은 2019년 10월 나주시에 ‘골프장인 녹지의 토지 용도를 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사업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부영측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부영의 사업 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총 사업비(분양대금)는 1조 5천억원이다. 토지대 840억원과 건축비 6600억원, 판매비 340억원, 금융비용 630억원, 부대비용 440억원을 제하면 남은 이익은 6천7백억에 이른다.
주민들은 운영중인 골프장 부지의 절반을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로 무상기부한 데 대한 적정수준의 보상은 필요하다고 동의한다. 하지만 5천여세대의 아파트를 지어 수천억원에 이익을 남기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나주지역사회는 한전공대를 유치하기 위해 학교부지를 무상양도받아야 하는 나주시의 입장을 악용해 부영이 과도한 특혜를 요구 한다며 그 해법으로 ‘공공기여 확대’ 등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열린 주민설명회 자리에서도 주민들은 “학교 건설 등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민설명회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에 따른 이익을 건설사가 공공부문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명문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익금의 절반정도를 공공기여로 해서 열악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정주여건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가 얻는 수익에 대해 적정한 공공 기여를 유도해 과도한 특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