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 빌미로 20대 7명 학대, 17일 영장실질심사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20대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학대한 혐의를 받는 PC방 업주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이모(36)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사과 안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경찰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이씨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PC방 동업자 관계인 B씨 등 20대 7명을 수시로 폭행하거나 성적인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수상해, 특수폭행,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광주, 화순에서 PC방을 최대 12곳 운영하며 공동투자 계약을 맺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직원처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씨는 ‘무단결근 시 하루 2000만원 배상’ 등의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게 했으며 합숙을 강요하며 서로 감시하게 했다.
수시로 폭행하고 개똥을 먹게 하거나 도망가면 가족을 청부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의 세 번째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22곳이 연대한 ‘광주 화순 노예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사법당국이 청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학대한 업주를 구속하고 준엄하게 책임을 법적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