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흥식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붕괴 참사 현장 철거 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씨는 공범 이모(74)씨와 함께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사를 희망하는 일부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철거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우선 문씨가 붕괴 사고의 책임이 있는 한솔기업(일반건축물 철거)과 다원이앤씨(석면 철거)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점을 규명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결과 문씨는 총 5∼6곳에서 14억9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문씨와 공모한 또 다른 브로커와 석면 및 지장물 철거 원청인 재개발 조합, 일반건축물 철거 원청인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맨 위층부터 아래층 순으로 해체하도록 한 철거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일명 밑동 파기식으로 건물을 부숴나갔다. 또 분진 민원을 이유로 과다하게 물을 뿌리는 등 안전 규정을 무시해 참사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는 철거 업체 선정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참사 나흘 만인 6월 13일 해외로 도주했다가 비자 만료 기한을 다 채우고 90일 만인 지난 11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공항에서 광주로 향하는 문흥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