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검사를 하고 있다.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는 16일 직업소개소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진단 검사 행정 명령을 내렸다.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하고 상당수는 직업소개소를 이용하고 있어 부득이 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운영자와 종사자, 내외국인 노동자는 17일(내일)부터 별도로 행정 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명령 위반에 따른 감염으로 발생하는 방역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대상자 전원은 2주 간격으로 검사를 받고, 운영자는 노동자가 2주일 이내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일자리를 알선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예외다.
광주에는 동구 46개와 서구 60개, 남구 37개, 북구 118개, 광산구 102개 등 모두 363개 직업소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에도 2개 직업소개소를 이용한 외국인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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