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 |
[헤럴드경제(장성)= 황성철 기자]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전남 장성군청을 압수 수색을 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장성군 간부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인 경찰은 A씨의 전 근무지와 근무지인 장성군청,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증거를 확보했다.
A씨는 직무 중 취득한 전임 근무지 내 개발정보를 이용해 본인, 가족,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상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현직 공무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