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흥식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광주 학동 건물붕괴 참사가 일어난 재개발 사업 업체 선정에 관여해 돈을 챙긴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해 도주와 증가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씨와 문씨의 변호인 모두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으며 검사만 출석해 5분 안팎의 짧은 심리를 마쳤다. 문씨는 앞서 경찰의 영장 신청 단계에서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씨는 공범 이모(74)씨와 함께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사를 희망하는 일부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철거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가 알선한 업체 중 한솔기업(일반건축물 철거)과 다원이앤씨(석면 철거)는 붕괴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문씨가 우선 혐의가 규명된 2곳 업체에서 7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만 영장을 신청했지만 공범과 함께 업체 14억 9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의 사상자를 냈다.
문씨는 재개발 사업 업체 선정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참사 나흘 만인 6월 13일 해외로 도주했다가 비자 만료 기한을 다 채우고 90일 만인 지난 11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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