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체포된 문흥식 |
[헤럴드경제(광주)=김경민기자]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업체선정 과정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6시께 해외 도피했던 문씨가 인천공항에서 귀국 후 체포됨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신병 처리를 해야 해 경찰은 전날 문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문씨는 경찰의 영장 신청 단계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지만, 해외 도피 이력과 동종전과가 있는 문씨는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속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전 11시에 잡혔지만, 문씨가 실질 심사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서면으로 구속영장을 심리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전날 조사에서 문씨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며 비공개 방침을 밝혀왔다.
문씨는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 철거 공사 등을 따낸 업체들로부터 공범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업체선정을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금품 수수액은 공범과 함께 업체 5~6곳에서 14억9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찰은 우선 혐의가 규명된 2곳 업체로부터 7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만 영장을 신청했다.
문씨와 함께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범 브로커는 이미 구속됐고, 문씨 홀로 업체선정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의심된다.
전날 조사에서 문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영장 청구와 상관없이 문씨에 대한 조사를 오늘도 이어가고 있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도 추가 적용할 예정인데, 혐의를 부인하는 부분이 있어 이번 주 내내 금품공여자와 또 다른 브로커 등과 대질조사가 계속 잡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며 쓰러져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 17명이 죽거나 다쳤다.
문씨는 참사 현장의 재개발 사업과 업체선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참사 발생 나흘 만에 해외로 도주했다가 지난 11일 자진 귀국 후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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