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참사 현장 검증[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1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재판에서 현장 관계자들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8일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하도급 업체 백솔 대표(굴착기 기사) 조모(47)씨와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한솔 현장소장 강모(28)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에서 건물(지상 5층·지하 1층) 붕괴 사고를 유발, 인근을 지나던 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큰 틀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세부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나 부실한 하부 보강과 과다한 살수, 버스 승강장 이동 조치 등은 조씨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강씨 변호인들은 “산업안전 기본법상 현장대리인으로서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28세인 피고인이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면서 철거 공사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이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했고 지장물 철거 하도급을 맡은 다원이앤씨가 일반 건축물 철거에도 깊이 관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8일 오후 4시 20분 같은 재판에서 열리며 한솔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대책위가 오늘(8일) 출범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에 걸맞게 처벌 받아야 하고,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유족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 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