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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공사, ICT 기반시스템으로 보상 소요기간 4개월 단축
예산절감·국민편익증진·중소감정평가법인 참여 확대
한국농어촌공사전경

[헤럴드경제(빛가람혁신도시)=김경민기자]한국농어촌공사는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 용지매수 업무 표준화 및 전자화로 보상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8일 밝혔다.

용지매수를 위한 보상업무는 그동안 기본조사,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협의매수, 수용재결 등 평균 1년(12개월)이 소요됐다.

농어촌공사는 전자우편, 전자적 감정평가, 업무 표준화 등 ICT를 활용, 소요 기간을 4개월가량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시적 수용 재결 시스템을 구축, 장기간 묶인 재산권 행사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보상으로 사회·경제적 갈등 요인을 해소했다.

공사의 용지매수보상시스템(LPCS)은 보상 협의 이후 진행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검증·분석·출력해 관련 기관인 우정사업본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토지수용위원회 등으로 온라인 전송처리 된다.

보상토지가 선정되면 전자우편화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에게 계획공고와 협의 계약통지 등이 배송 이력 관리가 가능한 전자우편으로 발송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평가를 위해 평가법인 선정은 감정평가협회 추천 시스템에서 무작위(랜덤)로 선정한다.

이 랜덤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중소 감정평가 법인의 참여 비율이 전체에서 절반 이상 차지하는 등 중소법인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사는 ICT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지난 2018년 처음 전자수용 재결기능을 본격 추진한 이후 약 73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이 출력물 감소, 우편료 절감, 오프라인 처리에 따른 출장비와 시간 절감, 수용재결 서류 자동생성 등 업무시간 단축과 효율성 제고 등을 효과로 들었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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