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등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기아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600여명에게 135억원을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성충용·위광하·박정훈 판사)는 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한 뒤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인 등 616명에게 ‘기아차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13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아차 간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 과정에서는 A씨는 허위 사문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믿게 했고, A씨는 편취한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했다.
한편 구직자 221명에 21억1300만원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하고 일부를 받아 챙긴 B목사는 지난달 19일 열린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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