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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4년 광주시·전남도 공무원 성비위 34건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최근 4년간 광주시와 전남도 소속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관련 징계는 3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같은 기간 발생한 성 비위 중 65%가량이 성폭력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확보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2020년)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 건수는 전남 26건, 광주 8건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4년간 지방공무원 성 비위 징계 26건 중 65.5%인 17건이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이었다. 이어 성희롱 6건(23%)과 성매매 3건(11.5%)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7건, 2018년 7건, 2019년 8건, 2020년 4건 등으로 집계됐다. 징계 처분은 파면 1건, 해임 5건, 강등 2건, 정직 6건, 감봉 5건, 견책 7건 등으로 분류됐다.

같은 기간 광주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 8건 모두 성희롱이었다. 징계 처분은 강등 1건과 정직 5건, 감봉 1건, 견책 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과 지난해 각각 4건이었다.

김용판 의원은 “공직 내 성비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제 식구 감싸기’로 징계 수위는 상식 이하의 수준이다”며 “성 비위만큼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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