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청탁을 받고 주정차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해 준 광주 서구청 직원들을 조사하는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광주 서구청 교통과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주정차 과태료 면제 자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미 광주시 감사와 서구청 자체 조사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지만 이와 별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청탁과 관련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앞서 서구청 일부 공직자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청탁을 받고 적정한 사유 없이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줘 논란을 빚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전·현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청탁까지 포함해 4천169건의 부적절한 과태료 면제 사례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청탁을 주고받은 공무원 5명과 공무직 12명 등 17명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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