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집회 |
[헤럴드경제(화순)=김경민기자] 풍력발전소 건설 규제를 완화한 조례를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주민 조례 발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주민들의 삭발 집회가 열렸다.
31일 화순군(군수 구충곤)풍력발전 이격거리 확보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화순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은 화순군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올 1월 주민 3천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업자의 요구대로 조례를 변경한 군의원을 당 차원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업자는 이달 초 밑도 끝도 없이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편지를 보내왔다"며 "주민과 진정으로 합의하려는 노력보다는 또다시 주민들을 이간질하려는 얍삽한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민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발전허가를 따낸 만큼 허가를 반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려면 10호 이상 거주지에서 2㎞, 10호 미만 거주지에서 1.5㎞ 떨어지도록 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주민 발의했다.
당초 이러한 거리 제한은 해당 조례에 이미 규정돼 있던 수준이지만, 화순군의회는 지난해 9월 기존의 제한 거리를 완화(10호 이상 1.2㎞, 10호 미만 800m)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km997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