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초대15만원, 최장 3년 지원··· 9월1일 부터 접수
화순군청전경 |
[헤럴드경제(화순)=김경민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29일 화순군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15만 원을 최장 36개월 동안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주택을 구입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이다.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만 49세 이하인 부부가 대상이며, 혼인신고 후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여야 한다.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포함 된다.
다자녀가정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정으로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군은 소득 수준 등 서류 심사를 거쳐 11월 중 12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제출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61-379-3257)에 문의하면 된다.
kkm997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