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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연말까지 유지
광주시내 전경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광주 전역에 내려진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연말까지 유지된다. 최근 지역의 물가 상승률 대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최대 11배 이상 오른 탓이다.

다만 관련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동(洞)별 규제가 단행돼 광주시로서는 고무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거정책심의위)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조정 대상 지역 추가 및 지정 해제 안건을 심의했다. 국토부가 이날 별도의 예고없이 주거정책심의위를 개최하면서 광주지역 일부 해제 기대감도 나왔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7월까지의 광주는 기준점을 최대 11배 이상 초과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광주시 조사 결과 동구는 5배, 서·남구는 7배, 북·광산은 11배 수준이다. 다만 이날 주거정책심의위가 올 초 법개정 이후 처음으로 지정·해제 기준을 자치구가 아닌 동으로 결정한 점은 매우 유의미하다 . 그간 광주시는 국토부에 자치구 단위의 지정·해제 대신 기준점을 동에 맞추는 이른바 핏셋 조정을 꾸준히 제안한 바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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