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채취 의뢰하세요[고흥 경찰서 제공] |
[헤럴드경제(고흥)=황성철기자] 33년 전 실종된 40대 여성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가족을 찾게 됐다. 25일 전남 고흥 경찰서에 따르면 A(43)씨는 9살이던 1988년 7월 충남의 한 도시에서 집을 나간 뒤 미아로 발견돼 보육 시설에 입소했다.
지적 장애를 가진 A씨는 병증이 심해져 이후 충남의 한 요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DNA 유전자 채취 대상자로 분류돼 유전자 자료가 아동권리보장원에 등록됐다.
A씨의 친오빠 B씨는 지난 4월 DNA 유전자 대조로 잃어버린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방송을 보고 고흥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를 방문했다. 경찰은 A씨 친모의 DNA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보해 4개월 만에 99.99%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A씨의 가족들은 지난 22일 A씨가 치료 중인 병원을 방문해 33년 만에 재회했다. 가족들은 “아무 연고가 없는 고흥 경찰서에 우연히 신고 접수를 했는데 담당 경찰관이 4개월 만에 딸을 찾아줘 33년의 한을 풀게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