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6만4000가구 100억원 규모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씩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에 추가로 지급한다. |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기자]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6만4216가구에 총 100억862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 별도로 1인당 10만원씩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에 추가로 지급한다.
시는 이날 복지급여계좌 정보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등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보장가구 대표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했다.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 신청을 받거나 유선 등을 통해 계좌를 확인한 후 지급했다.
8월 신규 수급자격 책정, 연락 지연, 계좌 오류·확인 불가 등 사유로 이날 지급받지 못한 대상은 9월15일까지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류미수 광주시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상 어려움은 더욱 클 것” 이라며 “이번 추가 국민지원금이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