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광주고등법원 보안관리대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 당국이 동료들에 대한 진단 검사를 하고 있다.
23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보안관리대 직원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 17∼19일 근무하고 20일 하루 휴가를 냈뒤, 지난 21일부터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A씨는 재판이 열리는 법정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아니며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광주고법은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동료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등 20명을 격리한 뒤 진단 검사를 받게 했다.
광주고법은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료들의 추가 확진 여부에 따라 법정 운영 계획을 재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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