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렬시 우선 협상자 취소…법적 공방 우려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광주광역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에 24일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최후통첩’했다.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22일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 사업 민간 사업자 공모 관련 공모 지침의 총사업비 해석에 관한 협의를 종결 했고 서진 건설에 수용 여부를 24일까지 최종적으로 회신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양 측은 총 사업비에 따른 협약 이행 보증금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시와 도시공사는 총 사업비 4천 800여억원의 10%를 요구하지만 서진건설은 사회 기반 시설 사업비 200여 억 원의 10%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광주시의 관광 단지 사업자 공모 당시 총사업 규모는 ‘관광진흥법’의 관광단지 시설 기준과 구비 조건에 적합하게 사업 신청자가 자율 제안하도록 돼 있었다.
서진건설은 관광 호텔과 생활형 숙박 시설 등이 포함된 4천 826억원 규모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선정됐고 발주처인 도시 공사와 협의 조정을 거쳐 총 사업비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서진건설은 공모 지침상 총 사업비가 민간 투자법에 준용한다며 공모 당시 확정한 총 사업비에서 무려 4천 633억 원이나 줄어든 193억 원으로 주장하면서 협상이 난관에 부딪혔다. 민간투자법에서 총 사업비의 정의는 공사비와 설계비 등 사회 기반 시설에 국한된다.
총 사업비와 이행 보증금(총사업비의 10%)에 대한 이견은 결국 기획재정부 유권 해석으로 넘겨졌다. 기재부는 민간 투자법 등을 검토한 후 총 사업비의 범위와 규모 등은 광주시 측이 공모 지침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서진건설은 기재부 유권 해석이 사실상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기재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공모 지침의 취지와 구체적 사실관계, 도시공사 의견 등을 종합해 ‘관광 진흥법을 근거로 공모한 어등산 사업의 총 사업비는 민투법에 따른 총사업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관광 단지 내 수익 시설 등은 부대 사업이라는 사업자 주장에 대해서도 공모 지침에 근거가 없고, 공모 당시 사업자 제안서에도 없는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설령 민투법을 준용하더라도 부대 사업비가 본 사업비의 24배를 초과하고, 사전 절차와 요건 등이 민투법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지난 10일 서진건설과 마지막 협의에 나섰으나 이행보증금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성과없이 끝났다.
광주시는 “민선 7기 들어 의욕적으로 재 추진 했지만 서진건설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면 협상은 종료될 수 밖에 없고, 서진건설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는 취소될 것”이라며 “중견기업 서진의 대승적이고 신중한 결단을 원한다”고 밝혔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대 41만7천500㎡에 휴양시설과 호텔, 상가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16년 째 사업이 표류 하면서 현재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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