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웃집 침입 미성년 강제 추행 항소심도 ‘징역 4년’
미성년 10대 성추행[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이웃집에 침입해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 후반)의 항소심에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새벽 광주의 자신의 집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집에 침입해 B양(10대)을 강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양이 거주하는 주거지의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고, 잠결에 지인으로 착각한 B양이 문을 열어주자 그대로 집안에 침입해 B양을 강제로 성추행하고 안방에 나체 상태로 드러누웠다.

A씨는 10분 뒤쯤 B양과 함께 거주하는 지인이 집에 도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저녁부터 마신 술로 만취한 상태였다. A씨는 폭행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나흘 만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이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범행 장소를 자신의 집으로, B양을 자신의 아내라고 착각했다고 변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과정에서 B양에게 반복적으로 ‘여보’ 부른 점과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수차례 문을 두드리는 등 주거 침입의 고의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인 충격을 느꼈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수면 장애 등의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은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드러났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해 쌍방의 항소를 기각한다” 고 판시했다.

hwang@heraldcorp.com

연재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