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순천시 용당동 망북 전경. [순천시 제공] |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봉화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인 망북(望北)마을 일원에 추진중인 아파트 부지 조성사업이 법원의 판결로 초장부터 흔들리고 있다.
순천시와 법원에 따르면 용당동 팔마고교 인근 망북지구 지주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박현 부장판사)는 최근 망북지구 땅 소유주 23명이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순천시가 지난해 6월 30일 고시한 순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이뤄진 이 사건 인가처분은 위법하다”며 “사업시행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인가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봉화산과 삼산지구를 동일한 영향권으로 판단해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순천시의 행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사업부지 전체의 면적이 10만㎡를 넘을 경우 사업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순천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16년부터 봉화산 망북지구와 삼산지구 공원에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해왔다.
재판부는 다만, 땅 소유주들이 순천시의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산지구(전체면적 30만244㎡)는 (주)한양이 지난해 3월 삼산공원 일대에 지상 18층 높이로 1252세대 분양을 마치고 시공 중이며, 2단계 봉화산 망북지구(40만628㎡) 민간공원특례사업지구에도 아파트 분양을 준비중에 있는데 사업 시행법인이 2곳이다.
순천시는 삼산지구와 망북지구가 4차선 도로(삼산로)를 중심으로 좌우로 분리돼 사업추진 시점이 다르고 추진법인도 다른 만큼 한 곳으로 묶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도 된다는 환경부 회신을 받아 추진한 것으로, 지난 1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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