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해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임용 전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벌금 납부와 유전자 정보(DNA) 채취를 거부한 수습 검찰 공무원에게 내려진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직위 해제된 검찰 공무원 A씨가 광주 지검장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급행 열차 승강장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1월 20일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A씨는 앞선 2016년 11월 검찰 서기보(공식 임명 전 수습 과정, 일명 시보)로 임용 됐는데, 형사 사건 확정 판결 직후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DNA 채취를 거부했다.
이후 A씨는 직장을 무단 이탈했다가 상사로부터 지적을 받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 계장님은 한 주먹감도 안 된다. 내 손에 죽고 싶냐’고 협박했다.
또, A씨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에 따른 보호 관찰소 담당자의 수강 요구에도 불응했고, 납부 기일이 지나 벌금을 냈으며 근무 성적 평가에서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
A씨는 이러한 비위 행위로 강등 징계 뒤 2017년 6월 광주지검 정규 임용 심사 위원회로부터 면직 의결·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징계·면직 처분에 불복해 인사 혁신처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당하자 행정 소송을 냈다. 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DNA 채취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을 집행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공무원은 형사 범죄와 관련해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검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의무 이행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 받은 것 자체가 면직 처분의 직접 처분 사유가 아니다. A씨의 확정 판결 부정과 형사 사건 의무 불 이행, 직무 태만이 정규 임용 불가의 주된 사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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