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광주시가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8·15 광복절 집회 참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2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8·15 연휴 기간 중 광주시와 서울 광화문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광복절 집회 참가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일탈 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광주 공동체를 지켜낼 것이다”며 “광복절 불법 집회 참가 이후 확진될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밝혔다.
이어 “시민들은 다가오는 광복절 연휴 기간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 강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많은 사람이 모이는 휴가지를 방문한 뒤에는 꼭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광주시는 개인 치료비와 방역 부주의로 추가 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비용 부담 등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하기로 했다. 또, 정부나 시가 지원하는 긴급 재난 지원금 등 코로나 19 관련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한다.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