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청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광주시 교육청의 공익 신고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광주시 교육청(교육감 장휘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이 ‘광주시 교육청 공직자 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한 2010년부터 현재까지 12년 동안 단 2건의 공익 신고가 이뤄졌다.
공익 신고는 공직 내부 또는 공직과 관련 있는 이들이 실명을 통해 하는데, 신분과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 시 교육청과 관련한 공익 신고는 십여년 간 한 건도 없다가 작년에 2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익 신고는 청렴도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현재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 현재 시 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와 관련해 지난해 공익 신고가 이뤄진 1건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 신고 1건에 대해 포상금 600만원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어 예산에 반영해 둔 상태”라며 “권익위에 접수된 시 교육청 관련 공익 신고 건은 권익위가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시 교육청이 예산 집행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천만∼5천만원 규모의 공익 신고 관련 포상금을 본 예산에 반영했다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없어 불용 처리되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