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가 주관한 김영란법 법률 설명회에 많은 기관단체 임직원들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구미상공회의소(회장 류한규)는 18일 2층 대강당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구미상의 회원사를 비롯 공공기관, 기업임직원,학교 및 언론사 등에서 대거 참석해 김영란법 시행 전의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강사로 초빙된 오필환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자문위원은 청탁금지법 입법배경과 목적, 청탁금지법과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주요내용, 위반행위 신고관련등에 대해 예시를 들며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참석자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상황별 설명, 금지관련 기준 금액과 직무관련성 판단기준에 대한 자세한 안내로 진행돼 설명회의 효과를 극대화 했다.
장동기 구미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김영란법의 피해와 혼선을 최소화하고 행동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 법률 시행후에도 필요시 추가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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