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경우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증권은 발행 공고를 내고 입찰을 진행하는데 길게는 3개월이 걸려 정부가 절차가 복잡한 재정증권보다 한국은행의 일시차입금에 의존해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은 통화량의 증가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면서 물가상승을 야기,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도한 일시대출금 운용은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령상 규정된 목적 외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게 박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부적절한 경우에 한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은 자금 소요가 해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규정, 국고금 출납에 필요한 자금이 적절한 방식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 일시차입의 증가는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게 되므로, 정부가 지나치게 한은 일시차입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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