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등 4개 전문자격사법 개정안 발의
박의원측에 따르면 현행 세무사법 등 전문자격증 관련 4개 법률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1차 전부, 1차 전부와 2차 절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처분에 의해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및 복무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아 징계를 받은 자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된 자 와 복무중 금품 과 향응을 제공받아 중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입법취지를 살리고 일반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과도한 특혜를 해소하고자 세무사법 등 4개법안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명재 의원은 “ 비리공무원에게까지 전문자격시험 일부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이므로 본 법률안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면제 혜택에서 배제시켜 공무원 부정부패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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