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와 합동으로 미등록야영장 점검
[헤럴드 대구경북=은윤수 기자]경북 경주지역 야영장 상당수가 미등록야영장으로 밝혀져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보다 강력한 지도단속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훈)에 따르면 야영장 성수기를 앞두고 경주시청 10개 부서와 합동으로 지난 6월7일부터 9일까지 미등록야영장 24개소의 각종 허가 취득 여부, 안전·식품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 점검·단속했다.
합동단속 결과, 관할관청에 야영장업 등록을 하지 않고 국유지·문화재보호구역·농지·산지 등을 불법 점용·전용해 야영장을 운영해온 업주 16명을 적발하고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경주지역은 총 62개의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등록을 필한 곳이 22속 뿐이고 나머지 40개는 미등록야영장으로 밝혀졌다. 이 중 단속한 24개소를 제외한 16개소는 지난달 10일부터 6일간 경주경찰서, 경북도, 경주시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 결과 산내면 대현리 소재의 A야영장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농지 9978㎡, 국유지인 공유수면 2900㎡, 농업생산기반시설 539㎡를 불번 전용·점용해 야영장 부지를 조성하고 야영장업 등록 없이 운영해 월평균 3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관광진흥법위반, 농지법위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농어촌정비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배동 소재의 B야영장은 지난 2012년 11월경부터 지난 6월8일경까지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농지 2813㎡를 불법 전용·점용해 야영장 부지를 조성하고 야영장업 등록 없이 이를 운영해 월평균 300만원 상당 매출을 올려 관광진흥법위반으로 단속됐다.
또 다른 조양동 소재의 C야영장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 6월8일경까지 농지 863㎡를 불법 전용해 야영장 부지를 조성하고 야영장업 등록 없이 이를 운영해 월평균 800만원 상당 매출을 올렸으며 축산물판매업신고 없이 바비큐셋트를 판매해 합계 4000만원 상당 매출을 올리는 등 관광진흥법위반, 농지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단속됐다.
경주지청 관계자는 "야영장 극성수기 도래 이전에 야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들을 '안전, 환경, 식품' 등 분야별로 종합 점검해 사전 제거했다"며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지속적 단속 및 등록 야영장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야영장 문화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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