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가 포항 영일대에서 제12차 정기회의를 갖고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해 제외 시켜줄 것'을 건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제공=포항시)
[헤럴드 대구경북=은윤수 기자]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한동수)는 지난 8일 포항시 청송대에서 시장·군수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6기 제1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오는 9월에 시행되는 '부정정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일명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우리 농축수산업은 FTA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농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의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해 제외 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한동수 협의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농축수산물 구입 선물에 대해 법적 제한을 두는 곳이 없고 오히려 권장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우리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한동수 협의회장은 부단체장 인사추천에 있어 시장·군수가 임용권자인 만큼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추천해 임용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3배수 범위에서 추천하고 도지사도 3배수를 권고해 상호 합의점을 찾는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하자고 제안했으며 순차적으로 자체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환영사에서 "민선6기 출범과 함께 포항시는 인근 도시와의 상생협력으로 지역을 넘어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명실상부한 환동해 중심 창조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각자의 지역발전에 빛이 돼 경북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등 결의한 내용 모두를 정부와 국회, 경북도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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