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아동학대 구타사건으로 시끄럽던 어린이집이 이번에는 지원금을 허위 청구해 수억원을 챙긴 어린이집 원장 등 8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5일 정부 보조금 2억4000만원을 가로 챈 혐의(사기 및 영유아보호법 위반)로 모 어린이집 원장 A(60·여)씨와 며느리, 보육교사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원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으로 등록한 뒤 시간 연장 교육을 한 적이 없는 어린이 12명의 보조금 6200여 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육교사 7명을 시간연장 교사로 등록하고 근무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 김천시에서 85회에 걸쳐 1억8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원장은 특히 어린이집 법인 운영비 460여 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대학원 등록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원장의 며느리 B씨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2-3개월 동안 1일 1-2시간 근무하다가 퇴사했으나 조기재취업수당 320여 만원과, 육아휴직급여 530여 만원을 노동부 고용센타에 신청, 부정수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원장은 김천시를 피공탁자로 2억5천9백만원을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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