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권고
맑은물 공급을 위한 울릉정수장(울릉군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이 8월 사용료인 9월 고지분 부터 상수도 요금을 50%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인상은 2006년 5월이후 10년간 동결이후 처음이다.
군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과 관련, 지난해 상수도요금 현실화 용역을 실시한 결과, 요금 현실화 율이 0.8%로서, 전국 평균 현실화율 76.1% 대비 크게 밑도는 결과가 나왔다.상수도요금 현실화 율은 수돗물 생산원가 대비 상수도요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실화 율이 낮을수록 수도경영 만성적자, 노후시설 개량 투자 미흡 등 수도경영이 악순환 형 구조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스스로 투자·관리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정착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까지 상수도요금 현실율을 75.9%~100%까지 인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지난 4월 에는 환경부에서도 노후 상수관망 개량사업 사업대상 평가 시 상수도요금 현실화, 상수도 투자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해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한바 있다.
따라서 노후 상수관망 개량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지원이 필요한 지자체는 정부에서 권고한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 상수도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여진다.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라 월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을 기준, 종전 7400원의 수도요금이 1만1000 원으로 인상돼 3600 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울릉군은 인상된 상수도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감면혜택 대상을 3급 이상의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수혜자 등으로 확대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으로 요금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상수도요금 인상은 관련 중앙부서 권고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주민들이 물 아껴 쓰기를 생활화한다면 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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