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릉(저동항)간 정기여객선 신규사업자 공모
포항 지방해양수산청사 전경(자료사진)
지난 4월 포항~울릉간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업체인 〈주〉태성해운(우리누리1호)이 대법원 판결에 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이 항로에 신규 사업자선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간다고 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밝혔다.
해수청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 제안서 제출 기한은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이다 ,단 공휴일과 중식시간(낮12시~1시)을 제외한 근무시간 오전9시~오후6시까지로 한다.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 및 결과 발표는 7월4일 이내이다.
서류제출방법은 제안서를 포함한 입증서류를 구비해 포항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1층)로 방문,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사업제안서 10부(제본)이다.
출발지가 포항이며 종착지는 울릉이다. 현재 이 노선에는 여객선접안(계류)시설 및 터미널,승하선시설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울릉도에서 오전 출발, 포항에서 오후 출발하는 시간대를 사업자 선정 기준에 포함해 공모해줄 것`을 건의한 울릉군 여객선대책추진위원회의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명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7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울릉군여추 위가 요구한 여객선 신규 공모 시 울릉주민의 일일 생활권 보장’을 우선 선정 기준에 포함시켜줄 것” 에 대해서 "운영시간대는 사업주의 절대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사안인 만큼 사업자 선정 공고에 운영 시간대를 제시 하는것은 허가 기관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 과장은 “신규면허 신청이 마감되면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경쟁 심사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 여객선이 취항 할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선정된후 라도 여객선 투입시기내 여객선 확보가 불가능할때는 선정이 취소된다. 만약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시 조속한 여객수송 안정을 위해 재 공모없이 후 순위자를 사업자로 선정한다고 공고에 명시됐다.
7일 현재 면허를 신청한 선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허가 취소된 태성해운과 썬플라워호를 운항하고 있는 대저해운,강원~울릉간 운항중인 씨스포빌이 면허를 신청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운업계에 가장 오래된 대아고속해운은 업권경쟁 금지 조건에 의해 대저해운에게 사업권을 양도한 이유로 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울릉도 현지 주민들은 "어떠한 선사가 선정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지역 경제발전과 자유로운 이동권 확보차원에서 빨리 신규 여객선이 취항하는것이 급선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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