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은윤수 기자]경북 포항시가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개발을 위해 제2차 포항시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제2차 포항시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은 연안관리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난 2008년 2월에 정책계획 형태의 제1차 포항시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했고 2010년 3월에 연안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제2차 포항시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번 계획은 제1차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계획으로 포항시 해안 203.59km와 해역 12해리까지 해역 1426㎢에 대해 국가, 경상북도 및 포항시에서 추진 중인 계획들을 반영해 4개 용도해역과 19개 기능구를 지정하는 계획이다.
시는 제2차 포항시연안관리지역계회(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키 위해 남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 구룡포수협 2층 대회의실에서 어촌계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8일에는 북구주민을 대상으로 포항수협 회의실에서 2차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북구지역 이해관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1, 2차 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수정한 후 경북도연안관리심의위원회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하반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차 포항시연안관리지역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현구 해양항만과장은 "현재 연안지역이 수산업 위주로 활용되지만 향후 미래 먹거리인 해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키 위해 이번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최대한 내실 있고 실효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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