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최동단 독도 동도에서 바라본 서도(자료사진)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구,울릉군)은 20대 국회 첫 개원일인 지난달 30일, 경북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을 발의 했다.
지난 2012년 7월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연구용역과 관련, 본 특별법 제정를 위해 최수일 울릉군수 이하 전 공직자들이 노력한 결과 제20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달 30일, 박명재 국회의원 외 13인이 본 특별법을 발의 했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은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울릉도·독도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군정 최대의 목표로 삼고 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14개 분야 지원 사항으로 ▲사업예산 차등 보조 율 적용 ▲지방교부세 지원 특례 ▲ 사회간접자본 지원 ▲노후 주택 개량 지원 ▲생활필수품 및 여객운송 지원 ▲정주생활 지원금 ▲교육 및 사회시설 지원 등이다.
발의 된 비용추계는 2017년부터 606억 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3천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울릉도·독도가 새롭게 도약하도록 기틀을 마련할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발의를 해주신 지역구 박명재 국회의원께 감사드린다.”며 “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대구 . 경북 지역과 자매결연 시·군 국회의원과도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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