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이의원이 대표발의,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자원순환기본법 에는 ▲그간 혼용되어 온 폐기물, 순환자원, 순환이용 등의 패러다임(paradigm)을 재정립하고, ▲순환자원을 최대한 재이용하여 최종처분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국가 및 지자체, 사업자, 국민 등이 환경보전과 효율적인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본회의 통과로 2013년 기준, 하루에 약 1조원, 연간 약 371조원을 지출해야하는 자원 다소비국인 우리나라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특히 " 법에는 국민안전을위해 환경,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쉽게 활용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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