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시가 12억6200만원 상당의 밀수 담배를 전국적으로 유통해 온 일당이 검거됐다.
경북 봉화경찰서는 밀수입 담배 2만7464보루(27만4640갑)를 유통시킨 A씨(여 59)를 담배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A씨로부터 밀수입 담배를 매입, 담배 소매업을 한 B씨(63)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해 11월 10일부터 올 3월 25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사무실을 임대한후 밀수입 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용 담배 와 외국에서 생산된 면세품 담배 시가 12억6200만원 상당의 ‘에쎄라이트’ 등 총 12종류의 담배 2만7464보루를 약 5억740만원에 매입했다.
이들은 1보루 당 1000원에서 1만1000원의 이윤을 남기고 2만5913보루를 판매해 약 2억416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7명은 관계기관에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A씨로부터 밀수입 담배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A씨의 사무실 등에서 시가 7785만원 상당의 담배 1730보루(1만7300갑)를 압수하고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조치 했다. 경찰은 향후 밀수입업자 등 추가 여죄가 있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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