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는 영주시 가흥동에서 남성휴게텔을 차려놓고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 해온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J씨(52.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고 9일 밝혔다.
J씨는 4일 밤 11시30분께 남성휴게텔에 찾아온 손님에게 8만원의 화대비를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손님으로 위장해 휴게텔 업소를 출입 점검하던 중,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확인하여 피의자를 검거했다.
영주서 이인식 생활안전과장은 “지역 내 휴게텔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 해 불법 성매매 업소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경찰은 피의자 J씨 에 대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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