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울릉군을 비롯 남부산림청 울릉국유림사업소, 울릉경찰서, 울릉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내달 31일까지 실시한다.
울릉군이 임산물 보호를 위해 주요 등산로 통로에서 주.야간 수시 단속을 펼치고 있다.(울릉군 제공)
군은 임산물 채취기간이 만료되는 내달 5일이 지나면 느슨한 단속을 피해 산나물 뿌리 무단 굴. 채취 등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로 가용인원을 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또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잠복근무는 물론 주·야간 수시 단속을 실시 해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에 처한다는 방침으로 임산물 불법채취단속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잠복 근무를 하며 임산물 불법 채취를 단속하고 있다.(울릉군 제공)
최수일 울릉군수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육지로 밀반출되는 울릉군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며, 주민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귀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내달 5일자로 만료되는 금년도 국유림 임산물 양여 허가 자는 532명으로 지난해 793명에 비해 261명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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